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여·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포항 덕수공원 충혼탑 근처에서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위해 배우자·지인들과 승용차로 서울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직원을 깨무는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방역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사회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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