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간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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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8.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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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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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에 당사자 "출소 후 억울함 호소해 상담만 해줬을 뿐"
부산경찰청, 1심 재판 결과 보고 적절한 조치 예정


부산 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구속된 B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A 경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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