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입력
수정2020.09.06. 오후 8:5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의 한 농로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차 안에서 중학생 딸(당시 12세)을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의붓딸이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음란사이트 주소(URL)를 전송해왔으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일부 엇갈렸다. A씨는 B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B씨는 A씨가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지만 함께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이 같은 진술을 모두 기각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의붓딸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모로서 딸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