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붓딸에 소금밥, 한겨울엔 찬물샤워...드러난 악마 계모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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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6.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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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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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계모 집행유예

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오면 B양의 배를 발로 차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A씨는 겨울에 B양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양이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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