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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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6.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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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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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
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
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학기 초부터 피고인이 유독 자신을 차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기소된 행위 외에도 다수의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거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고등학생인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학교폭력 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정서적 학대 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 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어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다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며 "학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만큼 교사로서의 언행에 있어 조금 더 부드러움과 세심함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15)군이 친구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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