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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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0.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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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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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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