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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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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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고의·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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