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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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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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
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
연합뉴스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3월 배우자 B씨와 혼인했고 21년 만인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다만 A씨는 1995년경 가출했고, 약 3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도 옮겨 사실상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2023년 1월 A씨의 노령 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2년 8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B씨가 다음 해 노령연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자가 이혼했고, 또 60세가 됐을 경우 노령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B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단은 A씨와 B씨가 법률혼 관계에 있던 시기(1992년 3월~2013년 11월)를 혼인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분할 연금액을 월 18만 8650원으로 결정했다.

A씨는 반발했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씨는 가출 시기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별거 시기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법 64조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와 B는 별거한 이후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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