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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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7.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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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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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뒤 첫 실형 선고 사례로 그동안에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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