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법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학교 동창 등 공범들과 함께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 9200여만원 상당이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공소를 담당한 서울고검은 A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심리에 나선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던 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