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입력
수정2024.03.20.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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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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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
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


대법원. 연합뉴스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법원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학교 동창 등 공범들과 함께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 9200여만원 상당이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군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공소를 담당한 서울고검은 A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심리에 나선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던 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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