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 SNS 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까닭에 대해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SNS 글을) 올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정신적으로 별 도움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