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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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6.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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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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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인 점 등을 감안해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단기 2년2개월,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또 한 번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감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양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진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군 측은 1심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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