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까지 대머리 속인 남편…아내는 '산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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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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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않고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有
박경내 변호사 "대머리 고백은 혼인 취소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여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한 여성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여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커리어 우먼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한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아기가 생긴 걸 알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남편이 그동안 가발을 써왔고 사실은 대머리였다는 고백이었다.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는 A씨는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어 여성은 아기를 낳은 뒤 산후우울증을 앓아 가정에 소홀했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밥도 못 먹고 쓰러져있을 때 남편은 저를 방치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혼하자며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나갔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남편과 아이를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수차례 사과했지만 남편은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응했다고 한다. A씨는 아직 남편을 사랑한다며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 부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딸을 남편이 보여주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선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않고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질문에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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