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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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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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
"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파산해서 지금도 채무 중 일부를 조금씩 갚고 있다"며 "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편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집을 마련했지만, 남편 명의로 할 수 없어서 대학생 아들 명의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A씨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고,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고 토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A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두려워서 남편과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며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A씨와 가까워졌다는 남성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만남 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면서도 "A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하거나 알코올 중독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A씨 남편의 유책 사유와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있다는 점을 밝히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법상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아들 명의로 집을 마련한 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A씨와 남편이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이 투입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입된 대금 상당액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채무가 아직 남아 있을 경우 채무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집보다 채무액이 크다면 부부 공동 재산이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 받지 않는 것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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