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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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2.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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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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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

그러더니 손목을 잡아서 꺾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옷을 입던 중 남성에게 맞은 한 아이는 휘청거리더니, 무서운 듯 두 손을 모아 빌기까지 합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재활사 A 씨가 지난해 자폐를 가진 장애 아동 14명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B 씨/피해 부모 (SBS 8 뉴스, 지난 16일) : 뺨을 정말 40분 수업 동안 열몇 대를 때렸거든요. 수업 끝나기 전 10~15분부터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야 티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C 씨/피해 부모 (SBS 8 뉴스, 지난 16일) : (뺨을) 25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손난로 목을 친다든지, 코를 잡아 비튼다든지, 장난감으로 머리를 내리친다든지.]

믿었던 재활사의 폭행은 부모 몰래 지난해 6월부터 무려 넉 달간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자폐 장애가 있거나 언어 발달이 느리다 보니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부모가 고소하고 나서야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들은 장애 아동 관련 시설에서 관리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는 등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A 씨는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CCTV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어제(21일) A 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A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언어센터의 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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