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완패'…명절에 걸린 현수막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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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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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책 배우자한테도 걸 예정"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이 상간남의 집앞에 내건 현수막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이 주택가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다"며 동네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의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 동네에 더러운 놈 있으니 아내·여자 친구 관리 잘하세요"라고 적혀있다.

앞서 A씨는 1월 20일 아내의 외도와 관련해 하소연하는 글을 올린 바가 있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으나 용서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걸었다. 아내와 새 출발을 위해 대출을 받아 새집을 장만해서 이사했는데,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아내와 자녀는 예전 집에서 지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금요일마다 오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생활비를 지원했음에도 오히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게다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외도, 불륜 관련 플랜카드나 현수막 제작 업체를 찾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 글쓴이는 업체를 찾아 현수막을 건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현수막에 한 누리꾼은 "불륜 상대만 잘못이겠느냐. 본인 배우자부터 잡아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어찌 한 쪽만 잘못이겠냐. 전 유책 배우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책 배우자(아내)한테도 걸 예정"이라고 답했다.

A씨는 "상대방 아내에게 판결문 가져다 줬다"며 "(현수막) 신고 들어갈 것 같고 금방 사라질거다. 저걸 본 그쪽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주면 된다. 이걸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현수막 갖고는 처벌되지 않을 거 같다. 동호수도 없고 (이름도) 김ㅇㅇ(이라고만 썼고), 바로 앞 동이거나 옆 동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나. 저걸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저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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