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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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3.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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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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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막말과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A 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아동과 다른 학부모들이 여전히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A 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B 양(당시 7세)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그는 B 양이 사물함의 책을 정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 여러 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아동이 배식받는 동안 교실 내에서 혼자 정리하도록 둔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양이 서랍에 넣어둔 색연필이 없어져 같이 찾던 중 B 양에게 “이 색연필이 없는 거지야”라고 말하거나, 꽃병 만들기 수업 중 B 양이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괴롭힘은 같은 반 남학생인 C 군(당시 7세)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이용하면 안 됐지만, C 군이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C 군이 A 씨의 폭행내용을 부모에게 말하자 A 씨는 C 군의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므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A 씨의 1심 형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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