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자 자신 찌른 아내…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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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0.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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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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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사진=뉴스1 DB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을 찌른 아내에 대해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5분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씨(67)의 복부와 다리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갔고, 흉기에 찔린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 인근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간병에 지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남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오랜 간병으로 지친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해야할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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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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