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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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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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온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밖에서는 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은 집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의 유책사유 입증이 돼야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가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편을 드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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