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자"는 남편에 사업 잘되니 미루자 했더니…성매매 업소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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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1.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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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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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아이를 낳자"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다툼 이후 가출했다며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세금 등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로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남편은 떡볶이 소스를 배달하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마련했다.

남편은 떡볶이 가게까지 개업했다.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A씨는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다행히 가게는 입소문을 타면서 나날이 번창했다.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낳으면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몇 년만 더 일하고 아이를 갖자"고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거래처 직원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든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남편과 크게 다퉜고, 남편은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현재 관계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실혼 기간 양측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률혼의 재산분할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보지만, 사실혼은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한 날이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 남편 명의인 떡볶이 가게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운영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다. 직접 일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가사 노동 등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혼처럼 파경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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