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부모 녹음 정당…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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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2. 오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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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미필적 고의… 선고유예”
주씨 “미비한 제도 개선 필요”
교총 “장애아 훈육 현실 외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서학대와 관련, A씨의 발언 중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죽겠어’라는 말 등에 대해 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고의도 인정된다. 다만 교육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판결 후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일은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한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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