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괴롭힘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이후 상담실에서 학생들에게 "개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냐 죽고 싶나" 등 욕설과 고함을 쳤다. 또 A씨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것은 훈육이나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