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는 자식이래요"…아들 눈물에 분노 못 참은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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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0.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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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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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괴롭힘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다. 이후 상담실에서 학생들에게 "개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냐 죽고 싶나" 등 욕설과 고함을 쳤다. 또 A씨는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씨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것은 훈육이나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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