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방치, 시신은 상가 화장실에 유기…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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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
“아기 비참하게 생 마감했는데, 변명만 급급” 질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생명을 박탈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가 변기에 빠져 익사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기의 코와 입 속 이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뒀다.

그러고 하루 뒤 아기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분만 후 아기가 살아있는 줄 몰랐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변명만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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