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선생님을 찔러 달래요" 트라우마 심각…'12명 학대' 보육 교사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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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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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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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 12명을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 5살 된 조그마한 아이들을 식판으로 때리는 등 40일 동안 저지른 신체적 학대 횟수만 184차례나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 당시 확보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보육 교사가 줄을 서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던지는 듯이 넘어트려 버립니다.

어린이집 CCTV에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짐을 다루듯 누워 있는 아이를 발로 밀어버리고, 일으켜서 손으로 머리를 세게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팔을 거세게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더니 머리를 밀어 아이의 이마가 책상에 부딪히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초,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5살 아들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발견한 보호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 교사와 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CCTV를 압수해서 분석해 보니, 고작 40일 동안 보육 교사에게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만 12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8명에게 무려 184차례의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고 또, 4명의 아동에게는 18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육 교사는,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묻는 SBS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육 교사 (SBS 8뉴스, 2022년 6월 24일) : 보도가 왜 나가야 하나요?]

결국, 이런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보육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보육 교사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고, 지난 9일에는 보육 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검찰은 보육 교사가 수백 회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보육교사도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태껏 제대로 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만 애가 탑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 (문자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서 이름도 다 막 바꿨어요. 'XX이 어머니' 이래 놓고, 맨 밑에는 'OO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사과가 있었던 거죠. 정말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공탁 걸었어요, 12명인데 2천4백만 원인가 걸었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고 아이들이 치료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 선생님 벌준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방에 가요. 그러더니 장난감 긴 칼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았으니까, 이걸로 선생님을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찔러달래요.]

한편 보육 교사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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