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이 ‘엄마인 척’ 연락…위자료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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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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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딸이 먼저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내연녀는 자신이 연락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기억하는 생전의 남편은 화도 잘 내지 않고 성실하며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A씨는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을 그리워하며 유품을 정리하다가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담겨 있었다. 평소 자신과 올해 스무살인 딸밖에 몰랐다고 여긴 남편이 가족들 몰래 바람을 피웠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갔다는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C씨는 소송에서 생각지 못한 사실을 들고 나왔다. 자신은 이미 3년여 전에 A씨에게서 불륜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었다. 숨진 B씨와의 관계도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에야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C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년여 전 불륜 관련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A씨의 딸이 3년여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A씨의 휴대전화로 C씨에게 연락했던 것이었다. 딸이 아직 10대였을 때였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소개한 A씨는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엄마인 척 전화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면서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다더라”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소멸 시효 제도에 대해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 자체를 소멸시킨다”면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C씨에게 3년 전 연락한 사람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3년 전 C씨와) 통화를 했다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목소리 감정을 통해 (당시 통화한 사람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를 최근에서야 알았던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난 3년 동안에도 B씨가 C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비록 3년 전에 연락했더라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억울한 상황일 것 같다”면서 “그래도 C씨 직장에 찾아가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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