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낳겠다" 아내의 딩크족 선언…남편 "이혼하자"[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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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5.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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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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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임신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 부부다. 남편 A씨는 하루 빨리 2세 계획을 세워 단란한 가정을 완성시키고 싶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B씨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B씨의 가임기가 지나기 전 임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B씨는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결혼 전부터 B씨는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A씨는 나이가 들면 생각은 변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겼다.

B씨의 딩크 선언에 지친 A씨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며 엄포를 놓았다. B씨는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갖지 않겠다면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았지만, B씨는 아이를 안 갖겠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혼에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단순히 임신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단순한 임신 불능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2세란 혼인의 결과일 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부부 간 2세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일방의 임신 거부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깨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혼인 파탄을 소송에서 입증해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난임을 이유로 한 배우자 부모의 폭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남편 A씨와 시부모의 지나친 임신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30대에 접어들자 난임과 관련된 모욕적인 언사가 심해졌고 자녀를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해외 지사로 이동해 부부 사이를 회복하고 두 사람만의 단란한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소송을 불사하며 이혼하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도 관계의 끝을 생각해보게 됐다. B씨가 배우자와 시부모의 폭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B씨는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생활 중 폭언 등으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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