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입력
수정2020.07.16. 오전 10:59
기사원문
윤난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동거녀와 B씨를 집에 초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