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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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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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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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녹음은 타인간 대화 녹음…증거 안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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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항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이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들은 학부모는 상황 파악 및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의 16개 발언 중 14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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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4조에서는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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