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고 싶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남편이) 신혼여행 첫날밤에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곤하다며 중단했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며, 셋째 날에는 (B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잤다”고 덧붙였다. 그 뒤로도 부부 관계는 없었다.
A씨가 이유를 궁금해 하자 B씨는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빚 8억이 생겼다”며 “신경이 예민해져 성관계하지 못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양가 부모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병원을 찾은 B씨는 ‘심인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지만 약 복용을 거부했다.
A씨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별을 고하고 친정으로 갔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라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자고 합의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파탄 책임에 대해서도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