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에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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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8.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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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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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강제 전학, 생기부 기록…소송도 할 것"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CCTV 화면. /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제일 강한 8호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학폭 징계 종류 중 제일 강한 것은 9호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에 고등학생에게만 해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가해 남학생 3명은 강제 전학과 동시에 봉사 활동과 보호자 동반 교육 등 조처도 내려졌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에게는 봉사 활동과 보호자 동반 교육 조처가 나왔다.

A씨는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이 결과가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까지 갈 예정"이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처벌받는다'라는 본보기로 남고 싶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해당 커뮤니티에 딸의 학폭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딸은 지난 9월 27일 학생 18명에게 둘러싸인 채 남학생 3명에게 폭행당했다. 피해를 본 A씨 딸은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종용하는가 하면 중학교 가서도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응원합니다", "시원한 후기다", "앞으로는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학폭은 아웃, 좋은 본보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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