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교실에서 팔씨름 한다고 아이들 때린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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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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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교사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며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교사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장난을 쳤다며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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