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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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7.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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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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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임신중절 수술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남자친구와 2019년부터 다단계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5월,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도 정하고 제주도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한 뒤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신혼집에 들여놨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 어머니 제삿날에는 손위 시누이와 음식을 함께 준비까지 하는 등 예비 며느리의 역할까지 맡아 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남자친구가 A씨에게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고 너의 저시력증이 싫다"며 파혼을 통보한 것.

A씨는 "제가 항의하자 그는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권을 저한테 양도하며 위자료를 준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1년 뒤 그는 헤어진다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며 "그가 저의 저시력증을 문제 삼으며 파혼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를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로 본다"면서 "A씨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한 것에 대해선 이미 상대방이 '저시력증'을 알고 있었기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봤다.

김 변호사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단계 사업 이익금을 A씨의 남친이 독차지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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