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담임 선생에게 통보한 교사에게 떼를 지어 항의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교육활동 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과 같은 반 친구 B군은 지난해 9월 4교시 자습 시간 때 C 교사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해 허락받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C 교사가 이 사실을 A·B군의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담임교사는 해당 사실을 B군 아버지에게 통보했다.
이에 B군은 5교시 후 2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항의했고 A군은 7교시 뒤 C 교사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학생 특별교육 5시간·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은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며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교사가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어 "A군은 피해 교원에게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쳤고, B군 등 3명이 한 마디씩 덧붙여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이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피해 교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