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당시 B씨의 옆에 있던 의붓딸(34)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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