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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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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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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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남편도 아내 밀쳐 '폭행죄' 조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불리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원하는 게 확실했다.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 신혼집은 강남에 잡고 싶어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부모님은 (아내와의) 결혼을 말렸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며 "나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받았고,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결혼식도 (아내가 원했던 대로) 호텔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애 당시 A씨가 아내에게 고가의 선물 등을 사준 탓에, 아내가 A씨의 경제 사정을 오해했다는 것. A씨는 "아내는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보다"며 "사실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다"며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날뛰더니, 혼인 신고하자는 내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내는 며칠 뒤 신혼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못 키우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 아내 뒤를 쫓아갔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밀쳤다"며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나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고, (저는)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폭행죄로 수사받은 게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최영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부부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 청구 시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파탄에 유책 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A씨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야 한다"며 "아내와의 사이에 재산을 정리할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가 아기를 버리고 간 아내를 밀쳐 폭행죄로 조사받은 것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다"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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