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
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래 여행을 준비해 갑자기 출국한 후 가족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
여행을 떠난 B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한두 번 딸을 통해 잘 지낸다는 메일과 여행중인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만 했다. 1년 가까이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의 유기로 볼 수 있다.
악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여행을 떠나 1년 가까이 가출 상태로 지내는 경우는 동거의무 위반으로 악의유기에 해당한다"며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별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장기 가출을 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로 인정될까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 후 대학생 자녀를 본인이 양육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원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나 이혼 시 조정 또는 약정을 통해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등도 이혼 당사자들의 경제력을 고려해 함께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