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보러 가자" 아이들 길가에 놔두고 떠난 아버지…'무죄' 왜?

입력
수정2023.12.20. 오후 9:5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 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 씨(44)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놔둔 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버리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근처에 있을 테니, 경찰서(지구대)로 가서 엄마에게 연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A 씨에 전화해 아이들이 경찰서에 있음을 알렸으나, A 씨는 "아이들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조사 결과 삼 남매의 친모는 7개월 전 가출해 연락이 끊겼으며, 이 기간 동안 A 씨가 홀로 삼 남매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 남매를 편의점 앞에 남겨두고 떠난 이후로도 A 씨는 집이 아닌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아이들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도 모두 지켜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내 친모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A 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와 삼 남매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경찰서로 이동했고 피고인이 다시 아동들을 인수하기까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점, 아동 인수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는 아내를 지구대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아동학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광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들이 '당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섭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무죄는 정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