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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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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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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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와 1살인 막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두개골과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또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로부터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3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나머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둔기 등 범행 도구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피해자들이 그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없으며 B씨는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지만 A씨는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라며 A씨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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