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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7번 때려친 ‘백수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3.11.26 08: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결혼한 지 10년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죠. 남편은 그동안 직장만 7번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탓이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게 6개월이에요. 그때 6개월 다니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면서 1년을 쉬었고요. 남편은 뭐든 초반에는 다 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식어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아프다면서 그만두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직장을 바꿀 때마다 두세달 씩 쉬는 건 기본이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친정 엄마가 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그나마 전셋집 하나 갖고 있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열이 받아요. 돈 때문에 늘 불안한 생활도 지긋지긋하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안한 감정이 있고 이혼을 안 하려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일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친정엄마한테 여태 손 벌리고 사는 제가 한심하고요.

이렇게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사연 속 남편의 상황을 경제적 무능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갈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의 없는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혹은 수입에 비해 아주 적은 생활비만 주면서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수입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데도 일을 하려는 의지 없이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경제적 무능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직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아파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버는 돈이 적어서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연을 보면 ‘남편이 공항장애가 있다’, ‘아프다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경제적 무능력과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것은 다릅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내가 남편 대신 생계 유지의 주된 책임을 떠맡아 왔음에도 남편이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 진지한 태도 변화도 없이 적극적으로 공황장애 치료로 받지 않는 경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화가 심화돼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10년간 남편은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아내가 결혼기간 10년 동안 생계유지에 주된 역할을 해오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것은 아내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번 수입, 친정에서 받은 경제적인 지원을 입증할 급여 내역, 은행 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비록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연처럼 배우자가 장기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모습 혹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배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그저 무책임한 것인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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