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엄마, 3세 딸은 혼자 밖을 다녔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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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 안돼 재판도 불출석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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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우며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자녀를 남겨둔 채 오후 11시쯤 집을 떠나 이튿날 오후 3시가 돼서야 돌아오기도 했다. 당시 혼자 걸을 수 있던 B양은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은 C군의 출생 4개월 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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