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용히 하랬지?" 화내더니‥7세 태권도생에 '다리 내려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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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8.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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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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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7세 관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손도 아니고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면서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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