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서 싫어" 집 나간 아내…다른 여자 만나자 "불륜" 이혼 청구

입력
수정2023.11.23. 오후 1:27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가난을 이유로 떠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운을 뗐다.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은 뒤 A씨에게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A씨 집으로 딸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딸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에도 출석했고 남은 절차는 이혼 신고뿐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신고를 미루며 주말부부 비슷하게 지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1년이 지났다.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이를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크게 화를 내더니,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다"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연자 부부가 별거 중이었던 것과 관련,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강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거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연자와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었고, 의사 확인 후에도 이전과 같이 주말부부와 비슷하게 지내왔다"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보든 감사히, hyost@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