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라 속이고 바람난 아내 …남편도 낯선 여자와 입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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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0.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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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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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두 자녀까지 두고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 과정에서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상간남에게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남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됐다. 남편은 A씨 뒤를 미행해 상간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망치를 들고 A씨를 위협하는 등 부부 사이는 금이 간 뒤였다.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 됐고 부부는 따로 살게 됐다.

결국 이혼 소장을 제출한 A씨는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간 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은 건물 입구에서 낯선 여성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며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 저도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위자료 문제 등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면 법원에서는 한쪽의 파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사연자와 남편은 여러 문제로 갈등하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연자가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인 점에 대해선 "사연자가 만났던 남성은 사연자가 혼인 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고려 중인 상간녀 소송에 대해선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였다면,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 처벌받게 될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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