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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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
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
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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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혼 등으로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은 최근 10년간 조부모 등으로도 확대됐다. 면접교섭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자 국제협약에 따른 자녀의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엄격한 법리 적용 때문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9일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A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는 민법 조항(제837조의2) 때문이다.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부모와 달리,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어두운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우려도 적잖다.

부모 역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해도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B씨는 ‘월 2회 주말, 방학기간 중엔 5박 6일’ 등을 면접교섭일로 정하고 약속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는데도 전 부인이 자녀와 만나는 데 협조하지 않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런 사유가 정신적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한 ‘2023 국제콘퍼런스’에서도 면접교섭권이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권리”라며 제도의 해석과 운용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다. 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상 부모가 아닌 생물학적 부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봐온 소아과 의사 후견인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가족생활은 혼인에 근거한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가족관계도 포함된다”며 “면접교섭권을 친족에게만 한정하고 후견인 등 장기간 아동을 양육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선 부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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