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외도 일삼던 남편이 욕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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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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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홧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부부싸움 주된 원인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 문제였다. 맞벌이 부부이며 소득도 비슷하지만, A씨 남편은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들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한다.

A씨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며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여느 때처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얼마 뒤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A씨는 “이혼 소장을 받고 나니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다”며 “예전에 남편과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아이를 위한다면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다”며 “남편 회사와 시댁을 찾아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A씨에게 “나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난 것도 너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었다. 그간 어떤 마음으로 남편 폭행과 외도를 참았는데, 한 번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남편은 별거 후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 같다”며 “이 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가 파탄났다고 해도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A씨 남편에게 있어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남편 책임이 더 큰데,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만을 구하고 있다”며 “사연자는 남편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일관되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강력히 표시 중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비록 사연자가 별거 전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별거 후 재결합을 희망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남편이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만약 상간자들이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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