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함구했는데…" 박지윤에 쏟아진 억측, 처벌 받나

입력
기사원문
김세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지윤·최동석 전 아나운서 이혼 발표 후…
"이혼 귀책 사유 박지윤에 있다" 억측 확산
박지윤 측 "허위 사실 게시 형사고소 진행"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JDB엔터테인먼트, KBS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입사 동기인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동석이 작성한 SNS 글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 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허위 내용을 유포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절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대상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요건이 성립된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사내 연애를 이어왔다. 이후 박지윤이 KBS 퇴사 및 프리랜서 선언을 한 후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명씩 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