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으로 시작된 비극…폭행·동영상 유포로 또래 죽음 내몬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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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9.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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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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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단기 10개월, C군에게 징역 1년8개월에 단기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3명의 피고인과 피해자 D군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또래였다.

공소사실을 보면 A군은 2021년 10월 피해자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낸 후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D군에게 5000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D군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은 시작됐다.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싸움을 부추겼다. 결국 A군은 같은 해 10월14일 제주시내 한 놀이터에서 만나 D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은 이 싸움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C군은 지켜봤다.

C군은 D군에게 돈을 보내라면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유포했다.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하던 D군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3명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A군만 실제 폭행했고 B군과 C군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므로 2인 이상이 폭행을 해야 성립되는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이라면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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