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했다” 고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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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9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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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안방 무단 침입’으로 아내에게 고소 당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 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19일 오전 2시18분경 전남 순천의 한 주택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 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25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 B 씨(50대)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는다며 아내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 한참을 찾던 A 씨는 아내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나갔다.

B 씨는 자신이 안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들이 설령 건물에 대한 공동주거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보면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방실수색죄는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 하에 공동 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엔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점을 종합하면 그 방실은 양쪽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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