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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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4.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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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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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가 이뤄져 기억에 남아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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